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ㆍ직업ㆍ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