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4
- 위원회2025.3.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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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