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누가 냈나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5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