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