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ㆍ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