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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