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9
  2. 위원회2025.1.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