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5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