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이언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ㆍ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