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기업,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44조 등).
주요내용
-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 나.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 여부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고,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
- 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47조의3).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6).
- 마.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