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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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효율성이 낮은 총회 의결 방식,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주택조합의 운영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연한 리모델링 계획수립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 마련,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나목).
- 나.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다목).
- 다.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고, 인접한 단지들 간 결합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 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1항).
- 마. 준공 이후 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사업계획승인 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인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 사. 리모델링 허가 후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 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6항 후단신설).
- 자. 리모델링을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