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7
  2. 위원회2025.8.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