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 등 13인10월 19일 제안
- 김태선 의원 등 13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