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6
  2. 위원회2025.3.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 또한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1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