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6
  2. 위원회2025.3.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