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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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