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누가 냈나요?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12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월 5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ㆍ소득ㆍ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ㆍ일상ㆍ건강ㆍ돌봄ㆍ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