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상 맞춤형 복지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