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