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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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