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9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5-0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