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모펀드는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각종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함. 최근 사모펀드사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산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손실 우려가 낮다는 점, 버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잇다는 점 때문으로 보임.
실례로 일부 사모펀드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버스 차고지를 매각한 후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A여객은 2021년 차고지를 매각하여 367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상환하였고, 2022년에 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240억원을 배당하기도 함.
차고지는 버스사업의 필수 조건으로써 사업자의 무분별한 매각 시 ‘알짜 자산’으로 불리는 자산이 손 쉽게 매각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지만, 차고지 부족으로 추가 차고지를 공공이 제공을 해야 하는 문제, 버스 노선 변경 문제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에 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