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7
- 위원회2026.9.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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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