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