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6
  2. 위원회2024.12.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