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2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