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