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