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