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2
- 위원회2025.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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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7% 수준으로 어린이(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