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11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를 미루려면 시·군·구에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등록제로 관리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