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5
- 위원회2026.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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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나. 사법경찰관도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라. 잠정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 마. 잠정조치로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 사.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