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27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4일 최근 진행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8일 최근 진행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7월 8일 최근 진행
-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