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