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0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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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함.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