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ㆍ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