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3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함.
한편 현행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은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 등 정부 주도의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행정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 개정 이후 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16년간 실질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ㆍ레이다 등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88조, 제8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