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4
  2. 위원회2026.5.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등 14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