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