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