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
  2. 위원회2025.1.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