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2026-09-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