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으로 두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합지구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여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대상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복합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한 조합 운영비용 등 매몰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