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5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9-1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 2026-09-1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 2026-09-1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2026-07-23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2026-03-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