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