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9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