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2
- 위원회2026.9.23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9인 · 2026-10-08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20인 · 2026-09-21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 2026-09-17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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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