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2
  2. 위원회2026.9.23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