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