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까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