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4
  2. 위원회2024.9.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